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96 선고일 2016-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현장확인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관리인이 2ㆍ3층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등의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등 2필지 토지 5,961㎡ 및 그 지상 건축물 1,489.14㎡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OOO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설립목적에 따라 신앙교육, 신앙연수, 종교활동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지교회 및 선교센터 사명자들과 성도들의 교육장, 수련회장, 사명자 모임장, 회의장, 선교활동 관련 행사장, 기념식 내지 기자간담회장 등 본래 취지에 따라 종교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교용으로 사용한 연수원 사용 일지 및 교회에서 발행하는 연수원 관련 주보가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2015.10.26. 출장복명시 2층, 3층, 옥탑 1층은 사진촬영 거부로 현장확인이 불가하였으며,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2층, 3층, 옥탑1층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접견실과 계단실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 접견실 및 계단실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불가한 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세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1/2지분은 2015.1.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10.2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앙교육, 신앙연수, 선교활동 등의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부동산 내부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관리인이 2․3층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 등의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대부분 촬영 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외에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