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법인세법」제47조 제3항의 적용시 “각 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닌 “각 호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94 선고일 2016-09-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양도하면서 각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47조 제3항의 각 호의 사유’는 ‘각 호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7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4. OOO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인한 현물출자로 OOO 토지 13,078.6㎡ 및 그 지상건물 9,485.8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16. 이 건 부동산을 OOO을 2015.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철강과 환경 양대 사업부를 경영하던 모회사인 OOO에 매각된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이 부득이 개별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OOO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음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아닌 개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지 계약서의 제목이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 매매계약서라 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매각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포함)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 고객관계 및 경영조직, 고용까지 승계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당초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물적분할 요건으로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하여는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각 호의 사유”의 해석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각 호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4.14.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2015.3.16. 이 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를 OOO에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의 매각결정을 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예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만을 일반적인 매매형식으로 매각하고 공시한 점, ‘제조설비 매매 계약서’에 “제조 및 검사설비와 각종 규격 및 인증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제조 관련 인력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자산(부채 등)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법제47조 제3항의 적용시 “각 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닌 “각 호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2015.3.19.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법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2014.10.1.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⑨ 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또는제47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4. OOO에서 물적분할되면서 현물출자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5.9.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의 이사회는 2014.8.26. 청구법인의 지분을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여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고 기타 매각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10.27.자 OOO에 따르면, OOO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지분(보통주식 100,000주, 지분율 100%)을 매각대상으로 하는 청구법인 M&A공고”가 실려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7. OOO과 청구법인의 제조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조설비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제조 및 검사 설비와 각종 규격 및 인증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제조 관련 인력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이 2015.1.27.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 및 ‘검토의견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자산을 OOO에게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답변(2016.8.2. 이메일 답변)한 내용에도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OOO에 게재한 청구법인의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내용 및 2015.3.16. “유형자산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내용은다음과 같다. (아) OOO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OOO에 포괄 양도한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제1기 확정분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설립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 괄호,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84조 제9항 제2호에서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각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47조 제3항 적용시 “각 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각 호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