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