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제111조 제1항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은 내부공사 중이었고 영업개시를 2015.6.5. 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91 선고일 2015-12-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5.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영업장의 영업주인 OOO는 2015.4.24. 신설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5.29.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라운지바 외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5.6.5. 쟁점영업장을 개장한 사실이 홍보전단지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은 2002년도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서 이후 영업주와 상호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유흥주점허가가 유지되고 있고, 무도유흥주점영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이 처분청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현장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5.4.29. OOO로 영업주를 변경하고 클럽어비스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단순한 영업주와 상호를 변경한 것일 뿐 쟁점영업장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나 이는 무도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사이고, 공사 이전부터 무도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2015.6.5. 이후에도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고급오락장 중과요건을 적용할 때에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나이트클럽)은 내부공사 중이었고 영업개시를 2015.6.5. 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중략),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나이트클럽 및 유흥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5.5.6.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개업연월일은 2015.5.20.이고, 업태는 음식, 종목은 유흥, 클럽, 라운지로 확인된다. (다)쟁점영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영업장 중 지하 1층에 대해서는 2002.3.25. 영업장면적을 1,240.47㎡로 유흥주점(관광호텔나이트) 영업허가를 받았고, 지하 2층에 대해서는 1984.6.9. 영업장면적을 1,351.73㎡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쟁점영업장의 허가(신고)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 체결한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5.29. 쟁점영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14.12.30.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으로 ‘관광극장유흥업 중과제외’ 조항이 삭제되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15년 제1기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전화통화에서 2015.6.5. 이전 매출에 대해 공사가 완료된 라운지바의 시운전 당시 지인이 와서 일부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의 영업개시일을 2015.6.5.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홍보전단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이에 2015.3.17.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5.3.17.부터 2015.6.3.까지로, 공사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쟁점영업장의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잔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홍보전단지를 보면, 개장일이 2015.6.5.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율을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영업장은 1984년도 및 2002년도부터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었고,OOO로부터 2015.4.29. 승계받고 내부공사를 마친 뒤 현재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나이트클럽 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 중 쟁점영업장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OOO의 신용카드매출내역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에서 2015.5.29.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