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감면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88 선고일 2015-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19. OOO토지 1,984.1㎡ 및그 지상의 건축물 51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OOO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7.14.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4.8.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주위 지인들로부터 공장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라는 조언을 듣고 이 건 법인을 2013.6.12. 설립하여 개인사업체 대풍에서 이 건 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는바, 이 건 법인의 주주 구성을 보면 청구인 55%, 청구인의 자 40%, 청구인의 배우자 5%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청구인과 이 건 법인과의 임대차 관계는 요식행위일 뿐 임대료가 오고간 사실 또한 없다. OOO의 취득세 면제 조항은 농공단지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라는 취지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본래의 취지대로 공장을 설립하여 사골국물제조업을 하여 오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인바, 이러한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4.8.OOO이라는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처분청과2013.4.17.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OOO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6.18. 사업자를 폐업한 후인 2013.7.15. 이 건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7.25. 처분청에 임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건 법인이 2013.7.29. 처분청과OOO 입주계약을 체결한사실,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임차료가지급된 사실과 매출액 등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건 법인이 청구인의 가족으로구성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과 개인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데 달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감면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OOO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3.19. 이 건 부동산에서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8.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으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수프 및 균질화식품·두부 및 유사식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6.18. 폐업하였으며, 다시 2014.7.11. 개업년월일을 2013.6.17.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17. 처분청과 입주형태를 양수도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2013.6.12. 설립되었는바, 이 건 법인의 2014사업년도 주주명부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자(채선경)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3.7.29. 처분청과 입주형태를 임차로 하여 처분청과 기존 청구인의 입주계약 체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7.15. 이 건 법인(임차인)과 임대기간을 2013.7.15.부터 2018.6.14.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OOO을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 제7조에서 농공단지에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가족들이 100% 소유하고 있어 이건 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비록, 주주가 청구인의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과 이 건 법인의 영위 업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OOO 제7조 단서규정의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