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3.19. 이 건 부동산에서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8.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으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수프 및 균질화식품·두부 및 유사식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6.18. 폐업하였으며, 다시 2014.7.11. 개업년월일을 2013.6.17.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17. 처분청과 입주형태를 양수도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2013.6.12. 설립되었는바, 이 건 법인의 2014사업년도 주주명부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자(채선경)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3.7.29. 처분청과 입주형태를 임차로 하여 처분청과 기존 청구인의 입주계약 체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7.15. 이 건 법인(임차인)과 임대기간을 2013.7.15.부터 2018.6.14.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OOO을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 제7조에서 농공단지에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가족들이 100% 소유하고 있어 이건 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비록, 주주가 청구인의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과 이 건 법인의 영위 업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OOO 제7조 단서규정의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