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86 선고일 2016-01-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2003년도에 만료되었고, 달리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1년 취득한 OOO 임야 10,31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까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OOO 종합감사 결과 쟁점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종료(2003년)되어 종합합산대상임에도 그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착오 과세한 것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세구분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하여 2015.7.16. 그 산출세액의 차액분 합계OOO을 다음 <표1>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재산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5.7.17. 2012년~2014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금까지 쟁점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데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1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형질 및 공부상 임야에 해당하지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니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1.12.20. 쟁점임야를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년 OOO에 따르면, 쟁점임야를 포함한 376건(75명)의 임야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역이 없거나 인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착오구분되어 2013년도 재산세 전체 OOO이 과소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임야의 경우 2003.8.31.자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1년~2014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 2015.7.14. 부과·고지 하였으며, 당초 부과세액과 정당세액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재산세 부과액이 과다하여 순차적으로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15.7.17. 2012년~2014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였고, 처분청의 재산세(토지) 감액결의 내역서상 조정사유란에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비고란에 “납부부담으로 분할납부 약속받고 감액 후 부과일자 변경하여 부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를 통해, 현재 여동생으로부터 재산을 횡령당하여 청구인이 여동생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 청구인 배우자의 확인서, 관련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