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쟁점압류등기는 선순위인 쟁점가등기로 인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85 선고일 2016-09-0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민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보다 쟁점주민세의 법정기일이 앞선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민세 본세에 대한 압류등기가 적법하고 본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가산금에 대한 압류부분만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라는 이유로 쟁점압류등기 말소통지에 불복하였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쟁점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3. OOO 대지 818㎡ 및 위 지상 건물 2층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하였으며, 2008.3.3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쟁점가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5.20. 쟁점부동산에 압류등기(이하 “쟁점압류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다. OOO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위 압류직권말소대상통지는 등기말소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5.7.13. 처분청에 쟁점압류등기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8.3.13.로 보아 쟁점가등기일인 2008.3.31.보다 선순위임을 이유로 2015.7.20. 쟁점압류등기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은 쟁점압류등기일인 2008.5.20.이 되어 청구인의 쟁점가등기 경료일(2008.3.31.)보다 후순위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하며, 설사 처분청의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8.3.13.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보다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4.1. 및 그 이후 날짜부터 발생하고, 이는 청구인의 쟁점가등기 경료일보다 후일(後日)이므로, 처분청이 가산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그 가등기의 실질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후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체납된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인지 여부 또는 가등기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가등기와 압류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을 가려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료한 쟁점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부터 본등기까지의 사이에 행해진 압류 등의 중간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해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청구인이 본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가등기가 경료된 날짜인 2008.3.31.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OOO에게서 청구인으로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러한 소유권 변동이 있은 2008.3.31.이후인 2008.5.2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한 것은 결국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로서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한 압류 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압류등기와 관련하여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인 2008.5.20.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마목은 같은 법 제73조의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OOO에 부과된 세목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처분청의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서 납기 전 징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동 조항에 의할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2008.3.13.이 되고, 이는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인 2008.3.31.보다 앞서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에게 2008.3.13. 쟁점주민세를 부과하였고, 2008년 4월에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2008년 5월~2013년 4월까지 총 60차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청구인이 2008.3.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권 이전은 2014.4.24.에 이루어졌는바, 소유권 이전보다 앞선 2008.5.31.에 이루어진 압류는 안종학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 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2013년 4월까지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주민세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미치는 것이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고, 압류처분 이후에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쟁점부동산의 득실에 대한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지, 쟁점가등기일(2008.3.31.) 당시 청구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법정기일(2008.3.13.)이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2008.3.31.)보다 선순위이므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로서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쟁점압류등기는 선순위인 쟁점가등기로 인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7.1.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제91조(압류의 요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마. 제9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제24조(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3.31. 쟁점부동산에 쟁점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2008.5.20. 쟁점주민세를 위하여 쟁점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4.1. 쟁점주민세의 징수를 위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4.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OOO는 처분청의 쟁점압류등기에 대하여 압류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5.12. OOO의 쟁점압류등기 직권말소대상통지에 대하여 쟁점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임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였고, 2014.5.19. OOO는 이에 대해 인용결정하여 압류직권말소대상통지 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5.3.27. 청구인과 OOO의 2008.3.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OOO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5.4.2.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4.4.24.자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청구인은 2015.7.13.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민세 본세의 법정기일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하여 쟁점압류등기일인 2008.5.20.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민세는 OOO 외 토지 3필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2008.3.13.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민세의 법정기일은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2008.3.31.) 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압류등기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민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대하여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인 2008.4.1.이고, 이는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2008.3.31.) 보다 후순위이므로 가산금에 대한 쟁점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주민세 본세에 대한 쟁점압류등기가 적법하고 본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배당 단계에서 처분청이 가산금을 후순위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에 대한 압류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쟁점가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는 청구인과 그의 동서인 OOO의 쟁점주민세 납부기한인 2008.3.31.과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졌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가 된 2014.4.1. 무렵인 2014.4.24. 본등기가 이루어져 조세회피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쟁점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라는 이유로 쟁점압류등기 말소통지에 불복한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쟁점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