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7.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장의 신탁자인 OOO가 쟁점골프장을 매수한 후에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골프장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골프장은 골프장 토지 1,005,341㎡ 중에서 구분등록된 것은 759,937㎡이어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골프장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골프장은 OOO 직원도 일부 흡수하면서 해당 물건을 완전히 점유한 상태로 쟁점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 있다. OOO는 기존 회원권 문제나 지방세 탈루(2차 납세자 포괄승계 회피)등 회사의 불이익 사항을 배제할 목적으로 승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회원들과의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18홀)으로 준공되었고, 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전체 골프장 부지면적 1,005,341㎡ 중 토지 759,937㎡가 구분등록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구분등록된 토지 759,937㎡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채 폐쇄(휴장)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으로 하며, 업종은 회원제골프장업(18홀)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원제골프장 1,005,341㎡ 중에서 구분등록된 것은 토지 759,937㎡, 건축물(연면적) 5,235.53㎡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체육시설업 및 대중골프장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1999.9.28.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로 변경등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골프장은 2004.9.7.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마) 쟁점골프장은 OOO는 2014.7.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 OOO 외 1명이 쟁점골프장에 2015.10.23. 현지출장 후 복명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체를 구비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의 2015년도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된 토지 759,937㎡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OOO에 대하여 2014.5.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원고는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5.9.1. 확정되었다. (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취득한 후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는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골프장의 신탁자인 OOO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와 같이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쟁점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토지 1,005,341㎡ 중 구분등록된 것은 759,937㎡이어서 그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 준공되었고, 전체 골프장의 부지면적 1,005,341㎡ 중 구분등록된 토지 759,937㎡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구분등록된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