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선박을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고급선박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ㆍ고지(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81 선고일 2016-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마리나선박 임대업을 개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쟁점선박을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박을 고급선박(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2.8.6. 외국에서 수입하여 2013.3.14. 업무용으로 취득 신고한OOO에 대하여 이를 업무용이 아닌 고급선박(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보아2015.8.17. 아래 <표2>와 같이재산세등 OOO을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8.6. 쟁점선박을 프랑스에서 수입(취득)하였지만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2014.3.17.까지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제도 및 관행상 수입 요트의 선박검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그 후, 2014년 4월 OOO개정안 통과가 다시 지체되어 2015.7.7. 같은 법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추가로 기다려야 했으며, 2015.8.11.에 이르러서야 OOO 등록증을 발급받아 비로소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인바, 쟁점선박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선박(요트) 운항을 위한 법적요건 미비, 영업준비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쟁점선박을 업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비업무용 선박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쟁점선박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업무용 선박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선박을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고급선박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3.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선박 및 장비수입, 판매, 중계,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3.21. 본점을OOO로 이전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업년월일을 2010.1.13., 사업장 소재지를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선박은 2012.8.6. 부산항을 통해 OOO에서 수입된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다) 쟁점선박은OOO으로부터 선박국적증명서를 발급받아 2013.12.18. OOO에 아래 <표5>와 같이 선박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3.17.OOO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8.11. OOO을 아래 <표6>과 같이 발급받아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다. (바) 청구법인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분석하면, 청구법인은 선박(요트) 대여와 관련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수입하여OOO업을 개시하기까지 관련 법령의 미비 등에 따라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구 국토해양부는 2011.12.7. OOO」개정안을 2013.10.31.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5.1.6.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2015.7.7.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고급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1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그 밖의 선박은 1천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제8조 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제28조의2 제1항 제1호는 2015.1.6. 법률 제12998호로 신설되어 2015.7.7. 시행되었다. (나) 살피건대, 쟁점선박은 2012.8.6. OOO 대여업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선박은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증서 없이는 이를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통해 그 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구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무렵부터OOO 대여업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선박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박을 고급선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박을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