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의하면, 무주택자만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종전주택 매매계약 당시 OOO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을 월세를 받고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근무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19, 2013.3.20. 같은 뜻임)이며,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바, 청구인이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무허가건물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도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