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의 신청사와 구청사는 외관상 붙어 있고, 각 층 내부도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며, 1구 내의 건축물인 쟁점거축물의 연면적이 36,298.03㎡로서 3만㎡ 이상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의 신청사와 구청사는 외관상 붙어 있고, 각 층 내부도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며, 1구 내의 건축물인 쟁점거축물의 연면적이 36,298.03㎡로서 3만㎡ 이상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OOO가 환승호텔 및 관련 부대시설로 이용 중이며, 신청사는 2001년에 신축되어 현재 공항 여객청사로 이용 중이다.
(2) 청구법인은 신청사 건축시 구청사가 환승호텔로 이용 중임에 따라 구청사까지 이동이 용이하도록 두 건물을 인접하게 건축하였고, 공항이용객들은 신청사의 복도를 지나 두 건물 사이의 개폐문을 통과하면 바로 환승호텔인 구청사로 입장할 수 있으며,구청사와 신청사는 아래 <표1>과 같이 별도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다.
(3)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대구공항 신청사와 구청사의 각각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에 미달하므로 두 청사를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두 청사건물은 별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7년여의 간격을 두고 별개로 건축된 건물로서 신청사와 구청사는 외관상으로도 구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신청사는 공항 여객청사로, 구청사는 환승호텔로 이용중이이서 그 사용목적이 명백히 다르므로 두 청사를 완전히 별개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대법원은 골프장 조성용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나, 만약 그 수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된 부동산인 ‘입목’에 해당한다면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을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해석, 적용에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 확대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와 같이 인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별도로 등기된 두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OOO의 구청사용 건축물 및 신청사용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별도의 건축물로 등기·등록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등록현황은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구청사와 신청사는 외견상 하나의 건축물처럼 붙어 있고, 각 층 내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2015년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 건축물 9.304.28㎡, 신청사용 건축물 26,993.75㎡ 합계 36,298.03㎡(쟁점건축물)를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5.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사목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요건 중 면적기준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쟁점건축물의 신청사와 구청사는 같은 구내에 있어 1구 내의 건축물인 것으로 보이며 1구 내의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이 36,298.03㎡로서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인 대구공항 신청사와 구청사는 외관상 붙어있고, 각 층 내부도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