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75 선고일 2016-01-27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5.2.16. OOO)를 취득하였고, 종전토지는 2005년 12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된OOO에 편입되었으며, 처분청은 2013.4.19. 종전토지의 환지 예정지로OOO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9.3.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토지의 면적(330㎡) 중 권리면적(263.4㎡)만 본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과도면적(66.6㎡)에 대해서는 매입액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도시개발법제35조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날부터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또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 환지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 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전체면적(과도면적 포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0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OOO에 의하면, 2013.4.19. 종전토지에 대하여 이 건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2003.8.22. 종전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5.2.6.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도시개발법제35조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날부터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나아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전체면적(과도면적 포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