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노래방)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74 선고일 2016-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5.7.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구조,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2.OOO의 사정으로 임차인을 OOO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2.22.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초 임차인 OOO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각 영업허가를 받고,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303호와 304호의 인테리어를 한 OOO이 두 영업장 사이의 벽을 허물고 미닫이문을 설치한 후 대형냉장고 등으로 이를 가린 후 불법적으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한 경위는 물론, 임차인 정지호가 두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OOO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이들이 303호와 304호 사이의 벽을 뜯어내고 그 사이에 미닫이문을 설치하는 등의 용도변경을 하여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 재산세팀 공무원(2명)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두 영업장의 내부통로를 연결하여 303호 한 곳에서만 카운터를 두고, 객실(룸)이 6개이면서 객실번호도 303호와 304호의 구분 없이 연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배치상황,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노래방)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 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303호의 용도는 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 계약면적은 117,66㎡(전용면적 67,41㎡, 공유면적 50,258㎡),304호의 용도는 유흥주점, 계약면적은 166,038㎡(전용면적 95.12㎡, 공유면적 70.918㎡)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재산세팀)이 2015.6.10. 2015년 고급오락장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출장복명서(2015.6.10.)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한 사업자가 두 영업장(303호, 304호)의 내부통로를 연결하여 303호 영업장 한 곳에서만 카운터를 두고 유흥주점으로 영업 중(객실수 6개: 303호 2개, 304호 4개)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조사된바, 첨부된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OOO에게303호와 304호를 임대한바, 303호는 노래연습장, 304호는 유흥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영업허가증을 보면, OOO가 2015.3.19. 303호에 대하여 OOO으로, 2015.3.23. 304호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각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밖에, 2015년도 6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303호와 304호 사이의 벽이 원상복구된 것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 건 부과처분 중건물분 재산세 등 9,192,2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바,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5.7.10. 등기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5.7.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건물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처분청이 2015.7.10. 등기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5.7.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5.10.15. 일일특급우편으로 우리 원에 송달·접수된바, 청구인이 이 건 건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5.7.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계산한 세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당초 임대목적과 다르게 용도변경 후 전체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고,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배치상황,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객실수 6개, 영업장 면적283.706㎡)으로서, 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적용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