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소나무를「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73 선고일 2015-11-24 조세심판원

[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나무가 미등기 상태이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8.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보아 2015.6.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소나무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소나무를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4.28.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OOO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나무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소나무를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4.17. 박OOO으로 하는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4.28.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소나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청구법인을 소유자로하여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소나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2015.6.2. 이 건 소나무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서“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취득세는입목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입목”이란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입목에 관한 법률에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박OOO 외 2인이 체결한 이 건 소나무의 매매계약서에서 이 건 소나무를 입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나무가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소나무를 2014.4.28.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