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설립 후 호텔사업계획을 승계받아 호텔부지상에 호텔을 신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71 선고일 2015-12-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가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채 쟁점호텔 신축부지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한 후, 영업사실이 없이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부지에 쟁점호텔을 착공 및 신축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숙박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14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10. 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2015.1.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4.2. 쟁점호텔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8.19. 2차로 쟁점호텔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9.1.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9.10. 법인설립을 한 후, OOO에 업태/종목을 숙박/호텔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에 대한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가족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OOO로부터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여 2013.10.15. 쟁점호텔의 부지를 취득하고 2014.2.28. 쟁점호텔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2015. 1.16. 이를 완공하여 취득한 것인바, OOO은 2012.7.6. 설립되어 2012.7.31.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9.23. 폐업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관광숙박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 나타나듯이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14.2.25. 쟁점호텔에 대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폐업한 사실에서도 OOO이 실질적으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법인인 점을 알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은 전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쟁점호텔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이 폐업하고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OOO이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인적 물적 시설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이상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에서 밝혔듯이 쟁점호텔의 신축에 소요되는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OOO이 설립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대출이 어려우니신규 법인을 설립하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OOO의 과점주주였던 장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청구법인과 OOO은 형식상 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나 그실질은 다르지 않고,사업실적이 전무한 창업 효과가 없는 법인을 인수하였다가 이를폐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3호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추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0.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13.9.23. 업태/종목을 숙박업/호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의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OOO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2012년 제2기와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나타난다.

2. OOO이 2015.8.19.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서 OOO은 2013.9.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된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허OOO은 2013.4.16. OOO 외 1필지 토지 1,434㎡상에 쟁점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3.8.21. OOO등에서 확인된다

2. 허OOO 외1인 명의로 하여 2014.2.25. 쟁점호텔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14.7.17. 건축주를 허OOO 외 1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16. 쟁점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3. 쟁점호텔의 부속토지는 허OOO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던 토지로서 2013.10.15.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마) 장OOO은 2012년과 2013년도에 OOO의 발행주식 3,000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OOO 전산자료에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직원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는 쟁점가족호텔을 영위하기 이전인 1995.1.28.~2003.7.31. OOO이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5.3.16. 관광사업등록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06.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까지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0지514, 2011.7.22.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3.7.31.까지 개인사업자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13.8.6. 법인으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자 OOO로 변경하고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9.23. 이를 폐업하였으며, 2013.9.10. 다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으며, OOO은 2012년과 2013년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인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던 쟁점호텔 신축부지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외 1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만 받았을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OOO은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OOO이 폐업한 후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칙〉(2014.12.31. 개정된 법률 제12955호)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ㆍ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 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관광진흥법(2015.2.2.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