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소송의 경우 국고보조금교부취소결정 등에 대한 것으로 쟁정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소송의 경우 국고보조금교부취소결정 등에 대한 것으로 쟁정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0.11.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학 일부 이전안을 의결하고 2011.2.25. 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OOO에 대하여 ‘국고지원 전문대학 선정·관리 및 전문대학의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특정사항 점검’을 위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8.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전문직업인 양성 지원 실태 감사결과처분 통보를 하였다. (다)청구법인 등은 2012.1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고보조금교부결정취소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3.8.7.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청구법인)에게 한 2012.8.8.자 국고보조금 OOO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및 2012.9.18.자 국고보조금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2018.8.8. 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에 대하여 행정처분 유보결정을 하였고,2013.8.28.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2014.3.28. 상고기각판결(원고승소)을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13.10.16. OOO 위치변경(일부이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013.10.29. 동 학교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승인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바) 교육부장관은 2014.3.6. 청구법인에게 OOO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 승인을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최초 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장 감사결과 및 관련 소송내용은 국고보조금교부취소결정 등에 대한 것으로 학교위치변경 또는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