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ㆍ고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ㆍ고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청구인은 2015.6.22. 쟁점부동산의 사용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5.8.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 중 2013~2014년도분은 환급조치하고 그 이전인 2011~2012년도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재산세 환급 가능 여부 회신(부과과-16705, 2015.8.11.)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