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①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위 규정의 취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익사업을 위하여 삶의 터전과 생활의 기반을 강제로 상실한 자에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주자택지는 매매계약체결일 및 매매대금지급일 등 그 계약조건이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거래와 달리 제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도 위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OOO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처분 또는 지도를 하지 않아OOO의 준공일이 최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쟁점주택을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데에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설령, 피상속인이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을 2009.1.1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의 사망(2009.12.17.)으로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승계받아 2011.1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2011.12.28.부터 2015.6.28.까지 총 8차(계약금 및 총 7차 할부금)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5.1.15. 최종 7차 할부금을 완납한 사실이OOO가 발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운 지구로서, 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고 사업진행 일정상 사업기간 또한 3년을 연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OOO의 시행기간이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인 사실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수용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보상 및 대체취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