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762 선고일 2016-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구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14. OOO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의 정기감사결과, 청구법인이 OOO을 2014.12.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15.7.2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통지하여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취득세 등 OOO을 2015.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과세예고통지가 규정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은 2014.12.17. 종전 부과처분 당시에도 그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의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신규 직원 등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의 기본개념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서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감면서류 등을 검토한 후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바,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최소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구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OOO의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지방세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15.12.31.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않았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2014.12.17. 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흠결로 인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후 재부과된 건으로 이미 사후구제절차인 심판청구를 거쳤음에도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예고를 흠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0.10.14. 체결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 및 차량운반구, 임차권, 전화가입권 및 기타 공장 관련 권리 등을 매매대상 물건에 포함하였고, OOO의 기존 몰드베이스 A/S 및 기존 직원의 고용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원칙을 들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형제조 및 판매업, OOO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5.25.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OOO이 2010.10.12.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OOO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다. (다) OOO와 청구법인(을) 사이에2010.10.14. 체결된 공장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종전 매출처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종전 부과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이구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그 제2호에 과세예고통지, 그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2호에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그 제3호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그 제4호에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지방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구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2015.8.10.)에는 감사지적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구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 제2호가 “과세예고통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로 2015.12. 29. 개정되고, 2015.12.31. 개정되어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규정한 것은 과세예고통지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한 측면으로 보이므로, 구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사후구제절차인 심판청구를 거쳤음에도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예고통지를 흠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2014.12.17. 이루어진 종전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은 종전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구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