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비용을 쟁점신축부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59 선고일 2017-03-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10. OOO토지 1,391.8㎡, 건축물 3,239.19㎡(이하 “쟁점신축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축부지 취득에 소요된 아래 <표1>의 OOO대출취급수수료 등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비용OOO세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추징한 쟁점비용은 2010.2.9. OOO와 OOO(이하 “기존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대출금 OOO을 차입하여 쟁점신축부지에 고급빌라 신축·분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나, 기존대주단 중 OOO가 OOO대출사업의 자격상실로 더 이상 대출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1.11.30. 유동화전문회사인 OOO(이하 “변경대주단”이라 한다)와 새로운 대출약정 등을 통해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여 OOO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쟁점신축부지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2.9. OOO고급주택 신축/분양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서” 제7조 제1항에서 원금의 상환은 대출약정금 최초 인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분양계약 체결로 분양대금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3개월 간 자동연장한다고 명시하여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져 분양이 안 될 경우 차입금에 대한 대환을 계약당시에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 2011.11.30. 금OOO의 대출금 대환을 위하여 변경대주와 새로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제6조 수수료 및 비용에서 이와 관련된 OOO대출취급수수료, 신용감정평가수수료, OOO법무회계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과 기존대주단 OOO는 지급보증수수료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 그 수수료 등이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기존 대출과 관련한 일련의 수수료로 보아야 하며, 그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건설자금에 충당한 비용 중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행정자치부 세정-5405, 2007.12.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쟁점신축부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전에 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쟁점신축부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10. 쟁점신축부지 취득 전인 2010.2.9. 기존대주단OOO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OOO고급주택 신축/분양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기존대주단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발췌) > (가) 계약자

• 차주 겸 위탁자: OOO

• 대주 겸 대리은행: OOO주식회사

• 대주: OOO

• 시공자 겸 채무인수인: OOO주식회사

• 연대보증인: OOO (나) 계약일:2010.2.9. (다) 주요내용 제3조 제1항 (대출약정) 차주는 대주로부터 금 OOO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하고, 대주는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다. 대주 대출약정금 비고 OOO OOO 총 대출약정금 OOO 제3조 제2항 (대출금 용도)차주는 이 약정에 의거 대주로부터 차입하는 금원을 본건 사업 관련 토지 및 사업비(공사 포함)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이자율)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적용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로 하며, 대출기간 동한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5조 제2항 (비용)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의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기타의 금전(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포함)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대주가 신청하는 즉시, 대주가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약정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서류와 관련되는 수입인지대 이 약정체결 및 이 약정에 따른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자문비용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거래와 관련한 담보를 설정, 유지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이 약정에 기한 권리의 집행, 채무의 이행 청구를 위한 소송, 이 약정서 및 담보계약서에 기한 대주의 권리의 보전 및 이와 관련하여 대주가 타인으로부터 제기 받은 법적조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및 기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제7조 제1항(원금의 상환)본건 대출금의 대출기간은 본건 대출약정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차주는 대출만기일에 본건 대출금을 만기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다만, 대출만기일까지 본건 사업 신축건물(15세대) 중 4세대 이상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만기일은 위 대출만기일로부터 3개월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0.2.10. 쟁점신축부지를 취득하여 2010.6.30. 쟁점신축부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2013.6.5. 그 지상에 공동주택 6,405.28㎡를 신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기존대주단 OOO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기존 대출금 OOO의 상환 등을 위하여 2011.11.30. 변경대주단인 OOO주식회사와 OOO고급주택 신축/분양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변경대주단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발췌) > (가) 계약자

• 차주 겸 위탁자: OOO

• 대주: OOO주식회사

• 시공자 겸 채무인수인: OOO

• 연대보증인: OOO

• 연대보증인 겸 자금관리자: OOO주식회사 (나) 계약일: 2011.11.30. (다) 주요내용 제1조 (정의)17.“유동화기업어음증권”이라 함은 대주가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동화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제3조 제1항(대출약정) 이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차주는 대주로부터 금OOO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하고, 대주를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다. 제2항 (대출금 용도)차주는 이 약정에 의거 대주로부터 차입하는 금원을 기존 차입금 상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이자율) (1)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AOOO에 대한 적용금리는 연 4.7%로 하며, 대출기간 동안 고정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2)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BOOO에 대한 적용금리는 연 5.9%로 하며, 대출기간 동안 고정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6조 제1항 (대출취급수수료) 차주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는 별도로 대주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로서 금OOO을 대출실행일에 대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항 (비용)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의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기타의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대주가 청구하는 즉시, 대주가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약정상의 대출만기일이 연장되거나 유동화기업어음증권이 차환 발행되는 경우에도 차주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이 약정체결 및 이 약정에 따른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자문비용

5.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및 업무위탁수수료, 대주의 회계감사수수료 및 청산비용

6. 법무사 비용, 부동산 신탁관련 수수료 및 비용 제8조 제1항(자금의 관리) 제2호 차주 및 시공사는 대출금관리계좌로부터 이체되는 금원의 입금, 분양대금수납계좌로부터 이체되는 분양대금의 입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한 조세환급금 등의 입금 등 본건 사업 관련 모든 수입의 입금과 본건 사업의 공사비 등 사업비의 지출, 본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자금관리자의 영업점에 시공사 단독 명의, 차주 및 시공사 공동 인감날인으로 CMA계좌OOO를 개설하고, 본건 사업 관련 자금이 운영계좌를 통하여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변경대주단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갑”, 기존대주단 중 OOO주식회사를“을”로 하여2011.11.30.아래와 같이 “지급보증 수수료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 지급보증 수수료 약정서(요약) > 당사자 갑: 청구법인 을:OOO주식회사 내 용 (전략) 한편, 을은 위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갑의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갑과 을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수수료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갑은 을에게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로서 금OOO원을 2011.11.30.에 선급하기로 한다.

2.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1.11.30.부터 2012.11.30.까지 9차례에 걸쳐 변경대주단에 대출취급수수료 등으로 총 OOO을 지급하였다. <표2> OOO대출취급수수료 지급내역 (바) 청구법인은 2011.11.30.부터 2012.12.14.까지 8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OOO등에게 법무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OOO을 지급하였다. <표3> OOO법무회계수수료 지급내역 (사) 청구법인은 2011.11.30.부터 2012.11.30.까지 변경대주단의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신용등급을 평가와 관련하여 OOO등에 총10차례에 걸쳐 총OOO을 지급하였다. <표4> 신용감정평가수수료 지급내역 (아) 청구법인은 2011.11.30.부터 2012.12.31.까지 5차례 에 걸쳐 변경대주단과 OOO고급주택 신축·분양사업 대출약정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대주단 OOO주식회사에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표5> 지급보증수수료 지급내역 (자) 처분청은 위 (마)~(사)의 비용 합계 OOO쟁점신축부지 취득에 소요된 쟁점비용OOO을 아래 <표6>과 같이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6> 처분청의 쟁점비용OOO산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간접비용에 포함하도록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 상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10., 98두636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존대주단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2010.2.9.)에 따라 그 중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2010.2.10. 쟁점신축부지를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변경대주단이 2011.11.30.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 제3조 제2항에서 “차주는 이 약정에 의거 대주로부터 차입하는 금원을 기존 차입금 상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로 미루어 차입의 목적이 대출금의 상환에 있는 점, 쟁점비용은 변경대주단과의 새로운 대출약정 등을 통해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여 OOO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수수료, 법무회계수수료, 신용감정평가수수료 및 지급보증수수료로서 이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6지103, 2016.12.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신축부지의 취득비용 조달을 위하여 기존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4)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 자본화)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 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