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51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 납부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거쳐야만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