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55 선고일 2016-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스님 및 일반 신도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8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소속 OOO 대지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25. 현지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7.9. 및 2015. 9.9. 재산세(주택) 등 OOO의 2분의 1씩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도말에 OOO 부지확장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OOO내 시설은 스님 및 신도들과 신행단체가 사용하기에 공간이 매우 부족한바, 이 건 부동산을 불사(사찰의 건조 또는 승려에 대한 공양이나 각종 불교행사 일반을 일컬음)의 하나로서 매입한 것이고, 향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의 용도대로 사용하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면 철거하여 수행 공간 확보를 위한 신축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OOO을 지키면서 수행하는 것이 타종단과 구별되고, 밤 8시부터 익일 새벽 3시 30분까지 기도정진시간이며, “내가 있는 곳이 기도처요 법당이다”라는 OOO 어디에도 기도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스님이 계신 방은 모두 기도실이지 개인공간이 아니고, OOO 스님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포교 및 기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사찰이나 스님들의 수행공간이 필요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 내부를 수리하여 스님의 기도처 및 신행단체(초심자 교육)의 활동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일체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하고,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OOO의 경외에 위치한 3층 다가구주택으로서, 현장 조사시 안내자가 스님들이 잠깐씩 기거하는 곳이라고 안내하였고, 내부 현황 또한 TV, 이불장,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어 내외부 스님이나 수행인이 잠깐씩 거주하는 공간으로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스님이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주지스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도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외의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종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2지0805, 2012.12.26., 같은 뜻임)이어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5.6.25.)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 담당자는 현지 확인시 안내자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이 OOO경외에 위치한 3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스님이나 신도들이 짧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첨부된 현장 촬영 사진을 보면, 각 층의 방에 기도실이라는 표시가 있고, TV 및 이불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OOO스님 및 신행자들이 이용하는 기도실의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법회 공간부족 및 스님 수행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변화된 수행체험 등으로 인하여 신행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본 사찰은 한정된 공간으로 더 이상 신도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주변 인접, 연접지를 확보, 요사체를 건립하여 (중략) 체험 등으로 마음을 정화하여 지역민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전을 만들어 수행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용도는 OOO 부지와 연접한 대지를 매입, 지목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사업기간은 2006.1.1.부터 2010.12.31.까지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 OOO및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적도 등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 소속OOO의 용도는 ‘등방’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추가로 OOO를 제출한바, 그 목적은 2006년도 부지확장계획서와 동일하고, 사업기간은 2006.1.1.부터 2010.12.31.까지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에 OOO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조회한바,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도가 주택인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동 515의 3층 다가구주택은 공실 상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동 513(주택) 및 같은 동 528(등방)은 건축물대장상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등 및 불상 등의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은 스님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잠깐씩 기거하는 시설로서 상시적으로 종교 목적(기도 및 수행)에 사용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805, 2012.12.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