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뇌삼 같은 약용 식물은 통상 자연림 상태에서 파종ㆍ재배되는 것이고, 별도로 개간작업 등이 필요하거나 외부인들이 재배지역을 인지할 수 있는 식별장치를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장뇌삼 파종시기 및 재배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장뇌삼 같은 약용 식물은 통상 자연림 상태에서 파종ㆍ재배되는 것이고, 별도로 개간작업 등이 필요하거나 외부인들이 재배지역을 인지할 수 있는 식별장치를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장뇌삼 파종시기 및 재배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임야 33,058㎡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014.1.1. 신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산림경영계획서의 계획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24.4.30.’, 중점사업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2015. 5.28.)에는 ‘최초등록일자 2014.10.16.’, 농지 및 농산물 생산은 ‘미이용(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용역계약서(2014.3.9.)를 보면, 씨월드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장뇌삼 종묘 파종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OOO을 파종을 마치는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용역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4.3.26.OOO 장뇌삼 재배지 지적도 및 사진(장뇌삼 재배에 사용하는 토지이니 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리본 및 비닐끈을 나무에 묶어 둔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마) 장뇌삼 재배의 현장조사확인 회신에 의하면, 2016.5.15.부터 2016.5.16.까지 2일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년생 장뇌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파종시기는 최소한 2014년 3~4월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7.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전화진술을 통하여, “2015년 4월과 5월,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인 2015년 6월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농업용으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산림경영계획서나 농업경영체변경등록 확인서는 모두 과세예고통지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출입금지가 표시된 프랑카드와 리본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에 설치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장뇌삼 같은 약용 식물은 통상 자연림 상태에서 파종·재배되는 것이고, 별도로 개간작업 등이 필요하거나 외부인들이 재배지역을 인지할 수 있는 식별장치를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세정과 및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도 이 건 토지가 자연림 상태이었으며, 장뇌삼 파종으로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장뇌삼 재배의 현장조사확인 회신’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14년 3~4월경에 장뇌삼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장뇌삼 파종시기 및 재배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