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53 선고일 2016-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10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7. OOO을 지급하고, 아래의 <표1>과 같이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5.5.12.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2015.5.13.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2015.6.2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30.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토지의 개발기간 종료시점은 2011.12.31. 이었으나, OOO는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기간을 수차례 연장하였고, 토지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토지의 용도를 다르게 변경하려는 등 당초 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 등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5.5.1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의 위약금을 받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2014.9.2.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15.12.31.까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토지이고, 청구인은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14.9.2. 잔금지급일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마음대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매매예약이 아닌 본 계약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14.9.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수자 OOO 사이에 2009.11.17.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2009.11.17.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OOO는 위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 OOO는 위의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검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0.1.7. OOO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1.7.부터 2014.9.2.까지 총 10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연부금 OOO을 지급하고,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5.5.12. OOO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해약신청서에는 상기 본인은 쟁점토지 조성공사의 장기간 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가 발행한 쟁점토지의 해약원부에는 해약일은 2015.5.13., 해약사유는 공사 귀책, 실수납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5.6.2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30.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등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여 등기ㆍ등록 여부와는 상관 없이 발생하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0.1.7.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연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매매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았고, 2010.1.7.부터 2014.9.12.까지 10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완납하였음이 OOO가 발행한 쟁점토지의 해약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5.5.1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