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52 선고일 2016-05-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사실상 의제자백을 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실상 합의해제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을 제기하여 2015.7.13.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2015.7.20.자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9.21.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지방세법령상 취득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서상에서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가처분·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중이 2015.3.4.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종중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이 2015.7.13.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여 판결이 확정된바, 이 판결은 당초 2013.12.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하라는 판결이며, 매매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3.10. 30. 종중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14필지를 매입하기로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금으로 OOO을 지급(2015.4.14. 돌려받음)한 사실은 있지만,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는바, 이에 대한 조세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취득세 등 환급 요청과 관련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거래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환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하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원의 판결서상에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법원의 소송시 종중(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이 건 청구법인(피고)의 세무대리인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서에는 원고(종중)측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3.11.11.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스스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3.10.30.)를 보면, 청구법인은 총 매매금액 OOO은 이 건 부동산 중 매수인(청구법인)의 인·허가 면적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청구법인이 2014.12.30.까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은 종중(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이행하며, 매수인(청구법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제6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11.11.) 및 부동산매매대금장부가액확인서(2013.11.11.)에 의하면, 계약금 OOO은 2013.10.30. 지급되었고, 잔금은 2014.12.30.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종중과 매매예약을 하였을 뿐,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대금장부가액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 및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주문에는 “청구법인이 종중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는 “청구법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판결은 청구법인의 항소포기서 제출로 2015. 7.13.자로 확정되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3.10.30. 매매를 원인으로 2013.12.5.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5.7.10.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5.7.20. 종중에게 소유권이 환원(소유권이전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중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2015.3.4.)의 청구원인은 “청구법인이 아무런 권원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동산매매예약서(2013.10.30.)를 보면, 매매대상 부동산이 이 건 부동산(임야 7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을 포함한 14필지(임야 외에 답 4필지, 전 3필지 포함, 58,148㎡),OOO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제된다(제7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6-0003호, 2016.3.7.)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0.30.자 부동산매매예약서상의 부동산 14필지 중 이 건 부동산 7필지는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나머지 7필지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종중 명의임이 확인된다. (나) 2013.10.30. 매매예약금 OOO을 종중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2015.4.14. 돌려받은 내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종중의 2013·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선수금계정에 OOO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서에 나타난 ‘서류 위조의 경위’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예약시 종중으로부터 인허가 및 이전등기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넘겨받은 서류 등을 위조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매매예약시는 이 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해제되지 않았고, 종중 내부의 문제도 있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종중의 총무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종중이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사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유상취득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중은 소장에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종중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고 사실상 의제자백을 하여 종중과 청구법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실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협력에 따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은행 대출 등을 목적으로 종중의 협력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사실상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 2015.9.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