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치원 운영자가 소유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50 선고일 2015-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의 유치원이 휴원 중이므로 이 건 토지가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4.22. OOO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3.12.7.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를 부산직할시장, 존속기간을 1983.12.7.부터 만 30년간(계약서상 존속기간)으로 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토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2층 OOO에 대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고, 1984년 4월OOO에 대한 위탁약정서를 체결한 후 유아원을 운영하던 중,2009.3.31.부터 2013.2.28.까지 4년간, 2014.3.1.부터 2016.2.29.까지 2년간 교육환경보수(시설 낙후)를 이유로 각 휴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다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유아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5.9.9. 청구인에게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3.11.1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1983.12.19.~2013.12.18.)이 만료된 후 지상권 존속기간 갱신을 통한 계속 사용이나 쟁점건물의 매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건물이 낙후되어 계속 사용이 어려우므로 무상양여 또는 철거 및 이 건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바로 철거하거나 이 건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조치(임차료 지급 등)를 하지 않다가 2015.6.4.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무상양여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리 후 본래 용도인 유치원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양여를 받았으며,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결과적으로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후 무상양여시까지(2013.12. 19.∼2015.6.4.)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 건 토지는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처분청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 유치원은과세기준일 현재(6.1일) 교육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휴원(2014.3.1.∼2016. 2.29.)중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치원 운영자가 소유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② 다음 각 호의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신축(1983.11.29. 사용승인)하였고, 1983.12.7.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유효기간: 1983.12.19.∼2013.12.18.)을 설정하였으며(지상권설정계약서), 같은 날 쟁점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약정하였고(기부채납계약서), 1984년 4월 청구인과 유치원 운영을 위한 위탁약정을 하였다(위탁약정서). (나) 청구인은 1983.12.1.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을 위해 운영경비를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OOO를 받았으나, 1991.1.1.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OOO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자치단체에서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정적지원이 중단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7.1.11. 구유재산인 쟁점건물의 매각을 청원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7. 지상권 설정 계약기간 미도래 및 유아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0.8.26. 처분청에 쟁점건물에 대한 매수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은 2010.10.14. 매각금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10.22.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11.5. 처분청에 본인이 지출한 토목공사비 OOO 및 건물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매각금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매입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투자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법인이 정당하게 산출하였으며, 1984년 4월에 체결된 위탁약정서 제7조 1호에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투자비용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3.11.18. 청구인에게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2013.12. 18.)에 따라 존속기간 갱신 또는 쟁점건물의 매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청구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쟁점건물의 무상양여 또는 철거 및 이 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2013.12.13. 무상양여 불가 및 철거를 위한 유치원 운영중단과 각종 집기류 이전 등을 요청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2014.1.24.) 실시 후 청구인에게 매수청구를요청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4.2.26. 및 2014.10.30. 처분청에 매각금액이 과다하여 매수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철거 및 이 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4.11.6. 건물철거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은 휴원 상태이나 각종 집기 비품이 보관중이고 2층의 일부를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철거가 어려우며, 무상양여는 철거 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될 때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11.20. 처분청의 철거계획 일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함께 이주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5.4.22.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무상양여를 요청함과 더불어 처분청의 요청대로 이주하여 쟁점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지상권설정기간이 2013.12.18.로 만료되어 2014·2015학년도에 원아모집을 할 수 없어 휴원 상태이며, 붕괴 위기에 처한 쟁점건물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6.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무상양여를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통보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5.6.16. 양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을 승인(2015.1.28.)하면서, 2016.3.1.부터 정상운영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동 교육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자료 회신(2015.10.7.)에 의하면, OOO에 대해서 교육환경보수 및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사유로 2009.3.1.부터 2013.2.28.까지, 2014.3.1.부터 2016.2.9.까지 휴원을 각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건물의 매수, 철거 및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견이 있었던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쟁점건물의 유치원이 휴원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재산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또는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