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49 선고일 2015-11-19 조세심판원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다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송OOO을 면제받았다가 2015.3.25. 이 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4.5.22. 이 건 차량을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였고,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현재 개인회생 중으로 취직을 하지 못하다가 OOO에서 일자리와 함께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이 건 차량을 매각하였을 뿐이고, 추징당할 줄 알았다면 당연히 1년이 지난 후에 매각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직장에서 차량이 지원된다는 이유로 이 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고, 청구인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상에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안내문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이 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기 면제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 후 1년 이내에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4.5.12. 이 건 차량을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2015.3.25.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2014.5.12.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작성·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 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차량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유권 이전 사유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