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다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다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4.5.12. 이 건 차량을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2015.3.25.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2014.5.12.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작성·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 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차량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유권 이전 사유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