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이 건 토지에 농작물 식재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이 건 토지에 농작물 식재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시행령(2014.7.18. 대통령령 제2548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42조(원상회복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55조(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1) 처분청의 과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4.4.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처분청에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2014.4.23. 실시한 현장출장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아 같은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취득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으로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4.29. 이를 납부하였다. (나) OOO이 2014.3.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4.4.23. 실시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경정청구(2015.6.4.)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결과 보고서(2015.6.12.)의 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고, 지장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재산세 과세대장상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과세되고 있으며, 2010.9.8. OOO이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바, 이 건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라 2011년도 이후 전혀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 취득 직전에 현지출장한 결과에 의하면,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고, 청구인이 2014.4.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3.2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되, “원상복구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OOO의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전 청문실시 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5.6.4. 청문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게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신고 수리’를 통보한 사실, 2010.7.2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통보한 사실, 2014.2.2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결정’을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은 구두상으로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마을 이장을 통해 OOO을 지불하고 밭을 개간하여 주말농장 삼아 콩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그 밖에 추가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 통보(205.6.12.)’에 나타나는 ‘불가처분’ 사유를 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경작사실이 없음이 현지출장 결과 확인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 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공부상 전(田)이고 처분청도 2014.2.24. 현지확인 조사시 농지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에게 확인한바, 경OOO이 2015.1.20. 이 건 토지가 휴경상태임을 문서로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작 유예기간을 알려준 후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이후 들깨 등을 심어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처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지방세법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매도자인 OOO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된 반면,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어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취득 직전의 처분청의 현장조사시(2014.4.23.) 이 건 토지에 농작물 식재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 이 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2015년도 초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2015.6.4. 청문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농작물을 경작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776,2014.7.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