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를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를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403
[주 문] OOO이 2015.6.15. 및 2015.6.26. 청구법인에게 한 각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3.3. 목적사업을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으로 하고 본점을 OOO에게 최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9.18. 이 건 ①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10.24.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①토지를 취득한 후, 2012.10.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①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는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12.11. 이 건 ①토지상에 OOO를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등록하는 변경등록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②토지에 대하여 2012.2.20. 처분청과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3.12.3.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4.12.4. 잔금을 지급(취득)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이 건 ②토지 상에 임대주택이 건설 중에 있으나, 이 건 ②토지에 대한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4지403, 2014.5.19.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