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43 선고일 2016-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영업장의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현장확인(7.6.) 전인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30.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1.7. 이 건 부동산을 401호(건축물 185.86㎡, 부속토지 포함, 이하 같다), 401-1호(건축물 409.01㎡), 401-2호(건축물224.01㎡)로 분할하고, 2015.2.25. 신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일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401호 전부와 401-1호 일부(63.85㎡, 401호 면적을 포함 249.7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5.7.6.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이 되었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5.8.4.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취득 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249.71㎡)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2015.8.11. 그 과세표준을OOO을2015.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5.10.29.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의 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2015.9.30.에,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2015.10.3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 401호(185.86㎡)에 대하여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401-1호는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쟁점부동산의 인근 주민이 2015년 7월초에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한 민원(소음)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401호와 401-1호를 구분한 칸막이에 방음 관련 공사를 하던 중 처분청 환경위생담당공무원이 예고 없이 이 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을 허가 없이 확장하였다는 취지로식품위생법위반 통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부동산으로 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유흥주점의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401호와 401-1호의 연결 통로를완전히 폐쇄하는 등 원상회복조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401호와 401-1호 사이의 칸막이에 방음공사를 하였을 뿐 401-1호를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환경위생담당공무원이 2015.7.6.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401호와 401-1호를 연결하는 출입문이 존재하고, 401-1호에 소재하는 2개의 객실의 출입문의 위쪽에는 객실 번호(4·5)가 부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부에는 노래반주기, 테이블 등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시설 일체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401-1호를 사실상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내 401-1호 객실의 폐쇄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유흥주점에 있는 객실은 401-1호에 설치한 객실 2개를 포함하여 5개이고, 그 영업장 면적도 100㎡를 초과하는 등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30.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4.11.7. 이 건 부동산(건축물 818.88㎡)을 401호(건축물 185.86㎡)·401-1호(건축물 409.01㎡)·401-2호(건축물 224.01㎡)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3개호로 분할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2) 청구인은 2015.2.25. 이 건 부동산을 신OOO으로 하여 일괄 임대하였다.

(3) 이 건 유흥주점은 2015.3.5. 이 건 부동산 내 401호(185.86㎡)를 영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으며, 이 건 유흥주점의 상호, 개업일 및 영업자 현황은 <표1>과 같다.

(4) 처분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이 2015.5.26.부터 2015.6.3. 사이에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 현황의 영업장 현황 등은 <표2>와 같으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이 소재한 이 건 부동산 401호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 환경 위생 담당 공무원은 2015.7.6. 이 건 유흥주점의 소음관련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자 이 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영업장을 아래 <그림1>과 같이 변경[401-1호에 객실4·5(63.85㎡) 추가]하였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관련 사진을 보면,이 건 유흥주점 내 모든 객실의 출입문은 복도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이 건 부동산의 401-1호에 추가로 설치한 객실 4·5의 출입문 상단에는 객실 번호(4·5)가 부착되어 있고, 출입문에는 예약중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부에는 노래반주기(모니터 포함),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장면적은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은 185.86㎡가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401호(185.86㎡)와 401-1호 일부(63.85㎡)를 합한249.71㎡이고, 그 객실 수도 3개가 아니라 5개로 나타난다.

(7) 처분청 환경위생과장은 이 건 유흥주점의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하여 2015.7.7. 영업주에게 시정(원상회복 등)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처분청 세무1과장에게 이 건 유흥주점의 위반 사실(영업장 임의 변경 등)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쟁점부동산이 2015.7.6.자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이 되었다고보아 청구인에게 2015.7.6.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따라 산출한취득세(중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5.8.4.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이 건부동산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비율(30.49%)로 안분한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2015.8.5)까지 납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1천분의40)에 중과기준 세율의 4배(1천분의 80)를 더한 세율(1천분의 1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가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8.2.15. 선고2007두1030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주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401호 뿐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401-1호에도 객실4·5번을 설치한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사실이 객실 4·5번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과 처분청(환경위생과)의시정 명령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이 건 부동산의 401호(185.86㎡)와 401-1호의 일부(63.85㎡)를 합한 249.71㎡이고 객실은 모두 5개인바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인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처분청의 시정 명령에 따라 401-1호에 설치된 객실을 폐쇄하고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중과세)에는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유흥주점 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401호에 소재한 유흥주점이 2015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401호 및 401-1호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8.4.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30일)내에 신고함에 따라 2015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 된 날은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15.7.6.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5.26.부터 2015.6.3.사이에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유흥주점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처분청의 시정명령에 따라2015년 9월경 이 건 부동산의 401-1호에 소재한 객실을 폐쇄하고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