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ㅇㅇㅇ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 ㅇㅇㅇ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주 문] OOO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2)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 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되었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3) 청구인 김OOO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2015.6.26. 이 건 주택은 청구인들이 생애 최초로취득한 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당시 청구인 김OOO이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 청구인들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7.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OOO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세대주가 생애 최초로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세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외에 다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쟁점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은 신축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흙벽 구조의 노후 건축물로서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소유자도청구인 김OOO이 아니라 제3자인 안OOO로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