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토지 706.40㎡ 및같은 리 20B 6L 토지 706.40㎡의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생 략)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3)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1) 처분청은 2013.9.26.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2)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4.10.18. 취득한OOO 내 포함되어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환지)됨에 따라 청구인이환지받기로 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 환지예정지 지정도”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단독주택용 토지로 나타난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2014년도OOO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분리과세대상(농지)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할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는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이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