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소유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공동소유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은 2012.8.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주택은OOO 소재 주택의11분의 2(지분)이며,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은 쟁점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임에도 당해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 2개의 주택을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으로보아 2015.6.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당해 납세의무자의 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그 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부부 또는 가족 등이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부당한 세제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주거용 건축물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