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39 선고일 2015-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실제 취득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되어있는 날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양수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날은 2014.4.10.이고, 다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회계사무소 여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취득일자를 2014.7.14.로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한바, 당초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쟁점주식과 전혀 무관한 법인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의 사용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이 날인된 것으로서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4.7.14.로 보아 양수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OOO은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2014.7.14.로 하여 증권거래서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거래일자를 2014.7.14.로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된 후에 주식 취득일자를 착오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발행법인이 양수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4.5.21. 양수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출자지분 보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4.4.10. 쟁점주식을 합계 OOO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2014.4.10.)에는 OOO의 부동산구입과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채무자(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식 양도대금을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김OOO 등은 당초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 당시 취득일자를 ‘2014.7.14.’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고,청구인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 거래일자를 ‘2014.7.14.’로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김OOO 등은 2015.6.5. 주식양도일을 ‘2014.4.10.’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경우 쟁점주식과 무관한 법인 OOO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시기가 ‘2014.4.1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4.7.14.’이라고 소명한 반면,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 실제 취득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4.7.14.로 보아 양수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