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2.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사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2015.9.16. 위 감면받은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