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37 선고일 2015-12-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빙부ㆍ빙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3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 등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OOO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8.25. 청구인에게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2003년경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갈음하여 취득한 것으로 사업에 실패한 빙부·빙모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다가 컨테이너가 망가져서 폐가에 가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불과하므로 이를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거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빙부·빙모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및 200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00.6.30. OOO를 취득하여 2015.1.19. 이를 양도하였고, 2012.3.1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1주택이 되는 경우, 그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1385, 2015.9.8. 같은 뜻임),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주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빙부·빙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