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매대금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고유업무로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경매대금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고유업무로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