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34 선고일 2016-03-23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저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2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1.1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5.5.7. 쟁점주택은 공동 매수한 것으로서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5.2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취득이 아니라는 전제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같이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기 2분의 1씩 취득한 경우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법적용은 명백히 이에 반하는 것이고, 만약 처분청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같은 법 제2항에서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쟁점주택은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각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것은 각각 2분의 1씩 분리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매도인과 작성한 “단독주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주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별지 포함)상 청구인들의 각거래지분 비율은 2분의 1이고, 연락처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내용과 동일하고, 쟁점주택에는 청구인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서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4지2051, 2015.2.12.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