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종사자에 대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이라 그 성별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유흥종사자에 대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이라 그 성별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 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05.9.1. 각각 10/100, 45/100, 45/100지분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쟁점건물 내에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음이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점의 영업허가증상 쟁점주점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점의 시설내역(객실 10∼20개, 객실면적이 영업장의 100분의 50 이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기준에 부합하고, 쟁점주점에 주로 남성연예인지망생으로 구성된 룸 디제이들이 고용되어 종사하고 있음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한 내용(2015.11.19.)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점에 남성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주점은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을 규정하고, 그 하위규정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주점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위 규정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조건은 살펴보지 않고, 하위 규정인 나목의 조건만을 살펴보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는데, 아마도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내용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받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잘못 해석하고, 이 사건 영업장이 유흥주점업 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이란 허가 받은 유흥주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의 유무를 떠나 실체적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는 인·허가와 상관없이 실체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행위에 해당한다면 포괄적으로 그 대상을 두고 판단한다는 의미인바, 법원에서도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일 뿐 영업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주점이 유흥주점업 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쟁점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식적 인·허가와 무관하게, 실제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각 목에 따라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거나 유흥접객원을 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주점이 유흥주점업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쟁점주점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식품적객업의 일종으로 유흥주점영업을 규정하면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유흥시설(무도장)이 없는 경우 적어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종사자를 두어야 할 것이며, 최근 법원의 판례도“취득세(재산세)의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라는 부분은 그 문언상 유흥주점의 의무조건이 아니라 각 허가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 및 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식품위생법 어디에도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쟁점주점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유흥종사자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 쟁점주점의 영업형태는 저렴한 가격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클럽’으로서, 주로 여성 또는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손님들이 단체 회식, 송년회, 생일파티 등 각종 모임 및 데이트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기타 문화·예능적 재능 등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사회를 보면서 회식 및 기타 모임행사를 진행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20대의 젊은 남자인 이른바 룸 디제이도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최근 법원의 다른 판례를 보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9.11.1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조 제1항에서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하여 유흥접객원 외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무렵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었는데, “룸 디제이는 그 성격상 위 개정 전 시행령의 댄서나 유흥사회자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유흥접객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또 다른 유사사건의 판례에서도 “남성은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더라도 유흥접객원으로 보기 어렵고, 룸디제이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댄서,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또는 유흥사회자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고, 텍가라오케(규모, 시설 등이 고급이며 쟁점주점보다 평균소비자이용단가도 높음)는 신종주점으로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서 고급유흥주점(고급오락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 남성으로서 단란주점영업장 및 유흥주점영업장에서 근무하는 댄서, 악기연주자, 곡예자, 사회자, DJ 등은 유흥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주점에서 고용한 룸 디제이들은 유흥접객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 가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점에서 고용한 룸 디제이들이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주점은 주로 여성 고객들이나 혼성고객들이 이용하는 노래방식 주점(쟁점주점은 남성고객만이 별도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여성전용노래방식 주점은 “남성 유흥접객원”이 일하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쟁점주점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점은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건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이 영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후단에서규정한 구획된시설요건(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 점, 유흥종사자에 대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남녀 유흥접객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쟁점주점의 룸 디제이들은 쟁점주점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주점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