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31 선고일 2015-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이 분양당시 OOO상당의 매입가보다 경매가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실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건축물) 세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 금액에 면적을 곱하고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의 유무 및 수익, 현재시가는 재산세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되지 않는 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위치한OOO은 2007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판매시설(소매시장) 용도의 건물로서,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이 위치한 파비뇽아울렛 내 다른 부동산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4%~51%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어 매매가격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재산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과거 상권이 활성화되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실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