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 잔금지급일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30 선고일 2016-03-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O가 2014.2.25.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입한 OOO의 분양권을 2014.4.30. 매입하고,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12.9.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2014.12.30. 건축허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협의시 토지사용 승인 된 2014.12.29.을 토지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5.5.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공유수면 토지의 사전 사용허가는 위임규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허가 또는 승인 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본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의 내부 공문으로 토지사용 승낙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 토지사용 승낙일자를 알 수 없었으며, 준공허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상 사용일이란 해당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건축 허가만 득했을 뿐 2015.7.22. 현재 실제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인 2015.5.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은 2014.12.17. 공장 신설승인 통지를 받았고, 2014.12.31.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장 신설승인 통지일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15.2.13. 처분청에 배성열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해당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추후 신고하라는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이 건 체납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부분은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쟁점토지를 조성하여 원시취득하였고, 그 취득의 시기는 매립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2014.11.21.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시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2014.12.9.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4.12.9.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개발 준공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수면매립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하였다. (나)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010.6.10.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시하였다. (다)OOO의 사업시행자인 처분청(매도인)과 조성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토지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4.29. OOO와 쟁점토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4.30. 권리의무승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해양사업과)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인 OOO토지분양자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은 조건으로 가포지구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를 하여 2014.11.21. 아래와 같은 내용을 회신 받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서는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매립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4.12.9.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OOO을 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2014.12.17. 공장 신설승인 통지 및 완료신고 안내를 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법률자문 거래처인 OOO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2015.2.13. 11시경 처분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4.12.9.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2014.12.31. 건축허가를 받았음. 현재 준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취득세는 언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공유수면의 경우 아직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바 취득세는 준공 완료 후 지번이 부여되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 및 통화사실확인내역을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 해양사업과는 2014.12.29. 처분청 건축허가과에 건축복합민원 협의 의견 회신(사업지구 준공전 토지 사용: 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30. 아래 <표4>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청 건축허가과-164호)를 받았다. (카)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5.5.28.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서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유수면 매립토지인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2014.11.21.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인 OOO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4.12.30. 쟁점토지 상에 공장신축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5.5.28. OOO이 되는 것이고, 원시취득자(처분청)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수분양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014.12.9.)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14.12.9.)이 아닌 처분청 해양사업과가 처분청 건축허가과에 건축복합민원 협의 의견을 회신한 날(2014.12.29.)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14.12.9.)을 취득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그 가산세액이 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보다 증가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