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5개월만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5개월만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4.3.21.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이므로 지방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남편의 근무지가 변동됨에 따라 현재의 주소지를 OOO로 2014.8.26.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농지를 경작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14.3.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8.26. 이 건 토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