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29 선고일 2015-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5개월만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은 2014.3.21. OOO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OOO을 2014.3.2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인 2014.8.26. 주소지를 이 건 토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OOO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한 것은 남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것이며 주소 이전 후에도 한달에 절반정도는 OOO의 본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건 토지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찾아가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주소만 이전하였다고 자경농민이 아니라 함은 부당하며, 고의적으로 과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주소 이전한 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그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4.8.26. 청구인의 주소지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4.3.21.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이므로 지방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남편의 근무지가 변동됨에 따라 현재의 주소지를 OOO로 2014.8.26.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농지를 경작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14.3.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8.26. 이 건 토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