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지목변경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지목변경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날”로서 기본적으로 최초 매출이 발생하는 날로 볼 수 있는데, 첨부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2014.3.7.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이 2014년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도에 분양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고, 2014년 최초분양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때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날로서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회원권 분양도 주택분양처럼 재화를 공급한 날로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원제 회원권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등기제 회원권으로서, 회원제 회원권의 경우 호텔등의 회원들에게 호텔등에서 휴양을 즐기는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최초의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준공 이후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겠으나, 등기제 회원권인 경우에는 해당 권리보다는 소유권자체를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주택분양과 같이 최초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최초 분양년도인 2014년도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인 2014.12.31.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0항 단서의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인 2015년 3월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이 아닌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의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한하여 지방세가 감면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개시일 전에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14. 설립된 후 2012.2.27.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 2010.12.17., 업태: 관광숙박, 업종: 휴양콘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23. 쟁점토지인 OOO 임야 62,374㎡를 취득하였고, 2011.9.23.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2015년3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0.8. OOO를 받았고, 2014.12.11. OOO에 따라 “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고시”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2015.2.27.OOO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5.3.10.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2015.4.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4.27.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 결정 통보’(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764, 2015.4.27.)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당초 투자목적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허가 등 준비를 진행하고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허가 조건 중 단지 내 매점시설 설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사 중이며 동 시설이 완공되면 2015년 11월경 콘도미니엄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을 주장하며, 2015.9.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관광사업 등록증’과 2015.10.16.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토지 538.6096㎡ 및 건물 153.07㎡를 매매하는 계약을 2014.3.7.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2014년에 지급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회원권이 아닌 등기제 회원권으로 콘도를 분양하였으므로, 등기제 회원권은 권리보다는 소유권 자체를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주택분양과 같이 최초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휴양콘도미니엄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숙박업으로 하여 영업신고 등이 되어 있는 점, 등기제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이라 하더라도 콘도의 운영·관리는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사업개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사업개시일 전에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2015.4.27.) 전에 취득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