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에 타인소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26 선고일 2016-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478

[주 문] OOO이 2015.1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7.20. 청구인의 남편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7.20. 쟁점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OOO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9.25.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만 상속·취득 하였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5.11.1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통하여 쟁점주택과 함께 취득한 쟁점토지는 타인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동일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심판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도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신설된 조항(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7.29.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취득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2015.7.20.이므로 신설된 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5.7.24. 개정 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5.7.24. 개정된지방세법제15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개정 배경을 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세 과세처분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며 운영하여왔으나, 각 개별 사안별로 조세심판원에서 현행 지방세운영과 다른 판단이 나옴에 따라, 취득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명확히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유지 및 혼선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문화시킨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자로 보아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상에 타인소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를주택으로 간주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5.7.20. 청구인의 남편인OOO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상속·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2015.8.3. 신고·납부하고,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만 상속취득 하였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2015.11.1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조심 2015지478, 2015.11.16., 같은 뜻임)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법률 제26431호로 일부개정된것)제29조 제2항은 2015.7.24.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취득일이 2015.7.20.이어서 신설된 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