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에서 건물소유자에게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건물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에서 건물소유자에게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6.6.14. 쟁점토지 2572.2㎡의 지분 2572.2분의 37.8(토지 2572.2㎡ 중 37.8㎡)을 구획정리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은2006.6.14.취득한토지 37.8㎡가상가건물소유자들의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2012.5.30.부터 2014.5.8.까지 기간에 0.0281㎡~0.1582㎡씩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2014.5.8. 현재 24.55㎡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지분24.55㎡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OOO을2015.9.10. 부과·고지하였음이 과세내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건물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주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자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煥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