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525 선고일 2015-12-30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에서 건물소유자에게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60년대 OOO)에 건축된 주상복합시설인 OOO가 2006.6.14. 구획정리완료로 인한 환지처분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의 소유로 소유권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6.6.14. 취득한 24.55㎡(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토지분)OOO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주상복합시설인 세운상가의 토지로서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인 지주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이고, 건축된 OOO의 각 구분건물(상가, 아파트) 중 상가는 대부분 지주들의 환지토지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1969년 3월경부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1970년 2월 환지예정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환지 전토지는 합필되어 쟁점토지로 환지 확정된 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소유권이 환지내용과 같이 이전되지 않고 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가 보존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여 지주들 내지 지주들의 상속인들은 수십년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OOO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촉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이던 지주들에게 각 소유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6.6.14. 쟁점토지지분과 그에 따른 상가 4개 점포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9월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뿐 쟁점토지지분은 모두 소멸되었고, 쟁점토지가 수십년간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어 상가건물 소유주들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상가건물지분에 따른 토지지분을 찾고자 소송을 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점이 밝혀져 상가건물 소유주들이 순차적으로 시효취득을 하는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은 상가건물 소유주들에게 이전되어서 쟁점 토지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토지는 1970.2.21.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환지전토지가 합필되고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쟁점토지가 환지내용과 같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특별시가 보존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2006.6.14.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청구인의 토지지분 면적은 37.8㎡이었으며, 이후 상가건물 소유자들과 지주들과의 소송 등으로 청구인의 토지지분 중 소송에 참여한 상가건물 소유자들에게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가 2014.5.8.까지 있었고, 쟁점토지지분이 24.5548㎡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1970년대 중반에 소유한 세운상가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쟁점토지지분도 매매된 것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모든 세운상가 건물매매 시 토지지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현행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지분 변동의 원인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건물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6.6.14. 쟁점토지 2572.2㎡의 지분 2572.2분의 37.8(토지 2572.2㎡ 중 37.8㎡)을 구획정리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은2006.6.14.취득한토지 37.8㎡가상가건물소유자들의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2012.5.30.부터 2014.5.8.까지 기간에 0.0281㎡~0.1582㎡씩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2014.5.8. 현재 24.55㎡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지분24.55㎡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OOO을2015.9.10. 부과·고지하였음이 과세내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건물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주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자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煥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