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118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29. 산업단지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본점을이전하면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전입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 아닌 그 외의 업종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자본금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작한 의류를 제일모직 물류터미널에서 분류하여 보관·포장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2013년 3월 OOO이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물류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OOO직으로부터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물류터미널사업은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각 매출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운송용역매출과 청소용역매출은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물류터미널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사매출은 모직용역료, 라벨제거 등의 내용을 통해 일부 OOO의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이 OOO와 맺은 물류업무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은 전입 직전연도인 2012년이 아닌 2014.3.1.에 체결된 것으로써 2012년 행사매출액 발생당시 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인 OOO로 전입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은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5.1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설물 위탁관리업, 용역대행업, 인력파견업, 운송주선 및 알선업, 납품대행업, 기계, 장치설비업, 의류 생산 도·소매 및 임가공업, 품질검사 지도 대행업, 물류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물류시스템 정보처리 개발 및 판매업, 석유류 제품 판매업, 엘피지제품 판매업, 유류보관 및 운송 용역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및 복합운송주선업, 청소용역업, 인테리어업,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3.29. 산업단지인 OOO 2호로 본점을 이전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2.3.1.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2.3.1.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5.5.12.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신고세액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 내 전입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그 밖의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매출액 소명자료(업종별 매출액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본점 전입 직전 사업연도인 2012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운송용역매출 OOO의 업태가 서비스, 도소매로, 종목은 위탁관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및 수입금액명세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물류업무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기 전인 2012.3.1.에 체결되었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3.1.부터 2013.2.28.까지로 하고, 제품의 입고, 출고, 적재, 보관, 상·하차, 포장, 전산입력 및 사무업무, 시설물관리, 작업장소의 청소 및 환경관리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비는 매월 OOO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2.3.1. OOO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물류용역을 체결하고 화물의 입고, 출고, 적재, 보관, 상·하차, 포장, 전산입력 및 사무업무, 시설물관리 등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물류터미널시설물을 직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조심 2013지118, 2013.5.29.,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용역을 체결하고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