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은 1990.5.31. 이후인 2008.11.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종중은 1990.5.31. 이후인 2008.11.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71.8.12. 공유자 OOO 3인이 소유권보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8년도까지 공유자 3인에게 각각 1/3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이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부과되었던 재산세에 대하여 사실상 종중 소유재산으로 보아 종중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달라고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2008.11.20. 소유자는 O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에서 2015.10.13. OOO 2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전경 사진을 보면 OOO를 비롯하여 8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OOO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있던 종중의 묘를 2014년 4월경 신축한 OOO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토지가 조상대대로 내려 온 OOO 재산으로써 1971.8.12. 소유권보전등기를 종원 3인의 명의로 마친 후2008.11.20. 명의신탁해지로 명의만 종중으로 바뀌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08.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종원 3인에게 각각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으로만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므로 종중은 1990.5.31. 이후인 2008.11.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