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3.8.18. OOO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정부OOO로 나타나며, 1999.12.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2015.5.15.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비록 청구법인이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가 및 OOO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 s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