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변경된 업종에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변경된 업종에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지0271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116조(지방세면제)⑧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개인사업자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재 식품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1265, 2014.12.2.)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국세청은 법인전환 후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바뀐 경우가 아니면 추징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목적사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가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은 사업의 동일성을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및 같은 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변경된 업종에 사용한 것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271,2011.10.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