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교사 숙소 용도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345 선고일 2016-05-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내 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구호산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선교사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해외 선교사업에 있어서 필수요원인 해외 선교사의 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1985.9.19. 신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건 부동산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구조와 용도가 주거용 주택으로 단지 한국인 해외 선교사와 그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이므로, 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은 종교 고유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교사 숙소 용도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57.9.1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제B동, 제C동, 제D동은 1985.9.19. 신축되었고, 제B동은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로, 제C동은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로, 제D동은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로 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이 한국인 해외 선교사와 가족이 머무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OOO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 과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선교사 숙소 및 부동산 임대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 결정(조심 2015지1218, 2015.5.18.)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해외 선교사업에 있어서 필수요원인 해외 선교사의 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소속의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