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57.9.1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제B동, 제C동, 제D동은 1985.9.19. 신축되었고, 제B동은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로, 제C동은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로, 제D동은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로 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이 한국인 해외 선교사와 가족이 머무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OOO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 과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선교사 숙소 및 부동산 임대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 결정(조심 2015지1218, 2015.5.18.)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해외 선교사업에 있어서 필수요원인 해외 선교사의 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소속의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